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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