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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