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방지 및 지원 의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안 제3조제3항).
2. 교육지원 범위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제공하는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3. 지원 프로그램 안내: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 그 청소년 외에도 법정대리인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제1항).
4.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해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5. 개인정보 처리기한 연장 및 알림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에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개인정보 파기를 알리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제5항, 제15조제6항 신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재 제공되는 교육 및 복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들이 교육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 속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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