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의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교육 정책의 운영 효과를 높임.
2.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더 탄력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됨.
3. 학교 밖 청소년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건강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지원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 및 지자체장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차별 해소 위한 지원 확대 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