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제1항).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서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현황을 더욱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지원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 및 지자체장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차별 해소 위한 지원 확대 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