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6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해 설립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2. 이를 통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현재 일부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지역에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