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지원 강화하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문제 실태 조사: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8%에 달하고, 최근 경찰 단속 결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법적 지원의 한계: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박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지원 법률이 부족합니다.

3. 교육 및 상담 연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제7호).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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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