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복지와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됩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평가하고 이를 비용 지원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의무교육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실무 그룹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지원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 및 지자체장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차별 해소 위한 지원 확대 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