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2.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학교를 중도에 중단하거나 제적되거나 자퇴한 고등학생들도 포함하여,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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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