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0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현행법에 추가됩니다. 이들은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교육, 상담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이 추가됩니다. 이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와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은둔형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둔형 청소년들이 학업과 사회 생활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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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