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 및 지자체장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의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할 것입니다.

3.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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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