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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는 교육 체제에서의 ‘이탈’이나 ‘부재’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소외감과 낙인 효과를 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