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당사자에게는 낙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런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청소년을 새로운 경로를 걷는 존재로 다시 보자는 데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장 인력의 불안정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이 단기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청소년과 쌓아야 할 신뢰도 이어지기 어려워져요. 이 법안은 이름의 변화와 함께 인력 지원의 근거를 만들면서, 지원 체계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기존에는 법이 정한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유지돼 왔어요. 이번 안은 그 표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꾸려 해요.
기존 표현은 행정상 구분에는 편하지만, 청소년에게는 소외감이나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언어가 만드는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기존에는 지원센터가 현장 서비스를 맡고 있어도, 그 안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까지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려웠어요. 이번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처우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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