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명령할 수 있는 죄로 포함시켰어요. 이것은 곧 법원이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해요. 2. 보상 범위에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버는 데 장애가 되어 잃게 된 수입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장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까지 배상받을 수 있음을 뜻해요. 3.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유자녀의 경제적 필요, 자원, 생활 수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했어요. 즉,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이들에게 미칠 장기적 영향을 법원이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고로 인해 소득을 잃게 된 피해자 및 그 가족,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가족이 받는 충격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함이에요.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음주 또는 약물운전과 같은 중대한 교통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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