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기존 특례법은 금융기관이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근로복지공단도 이에 포함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채권 회수**: 근로복지공단이 향후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거나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후 구상금을 회수할 때, 금융기관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절차 간소화**: 근로복지공단이 공시송달 방식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복잡한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절차상의 편리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증가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 및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보증 융자사업 관련 소송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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