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적용대상에 포함: 현행법에서는 은행 등의 대여금 채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특례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가능: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한 정책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도 공시송달을 이용한 지급명령이 가능해져, 채무자의 소재 불명 시에도 보다 효율적인 채권회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시간과 비용의 낭비 예방: 이 법안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불필요한 소송절차 없이 긴급대출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송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례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 긴급대출 원리금의 상환 등에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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