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명령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 중 일부 범죄(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ㆍ소지죄)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도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전반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포함하여 배상명령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배상명령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더 보기모든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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