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2.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 특히 유자녀에게 가해자로부터 양육비 등의 일실이익(피해로 인해 앞으로 얻을 수 없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배상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법적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보기모든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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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 신속 구제를 위한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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