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명령 확대**: 기존에는 형사법원이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 운전자와 위험운전 치사상과 관련된 범죄에도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일실수익 포함**: 배상명령의 대상에 기존의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외에 피해자가 얻지 못한 미래의 수익, 즉 일실수익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양육비 고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 시 그 자녀의 양육비까지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중상해를 입은 유자녀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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