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에서 회수한 금액을 늘리기 위해 구상금 지급명령을 할 때,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이 법률안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회수율에 한계가 있어서 소송촉진을 위한 특례조치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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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포함을 통한 소송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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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허위영상물 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 신속 구제를 위한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명령의 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일실이익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