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개정 배경:** 기존 법률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등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공시송달을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 소송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기존 적용 기관:**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이 특례의 적용을 받아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호저축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이 공사가 관련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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