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 선고기간 제한**: 기존에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신속 재판 신청권**: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는 재판장을 상대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3. **재판지연 보상청구권**: 소송당사자가 신속 재판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는 재판 지연으로 인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송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겪게 되는 불이익을 줄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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