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의 범죄 대상을 현재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상한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합니다. 2. 피고사건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가 심리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 이후에도 심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범죄 대상을 확대하고 심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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