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4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개편: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제2조). 2. 표현의 통일: 법률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통일을 통해 법적 내용을 일관성있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제3조). 3. 접근성 제고: 일반 국민이법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의 존재를 알리고 법을 지키도록 독려함(제4조). 이번 법안개정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률용어의 개편과 표현의 통일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법률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 높히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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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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