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된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대상 한계를 없애고, 모든 규모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 매입, 임대비용, 설비투자금 등의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3. 지원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에 더 많은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강화 및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기업 복귀 조건 완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