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다가 이를 한국에서 만들도록 업무를 옮기는 경우도 국내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2. 국내로 돌아오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비슷한 분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 전기, 가스 같은 필수 시설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국내로 다시 온 기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관련된 행정 절차를 빨리 처리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로 돌아오려고 하는 기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이 잘 돌아올 수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찾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이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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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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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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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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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