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실태조사: 현행법에서 실태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조세감면의 개정: 현행법에서 조세감면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복잡한 대상 선정과 절차로 인해 효과적인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에 대한 개정을 통해 조세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태조사와 조세감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로의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유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기업 복귀 조건 완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