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국내복귀 범위는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로 좁게 잡혀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국내 투자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국내복귀기업으로 뽑힌 뒤 초기 투자 단계에 대한 지원이 약해서, 실제로 돌아오려는 기업이 체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 안은 정의를 넓히고 지원을 앞당겨, 국내로 돌아오는 선택이 실제로 더 쉬워지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지금은 국내복귀를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 안은 그 틀을 넓혀 국내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 생산까지 국내복귀에 포함하려 해요.
현행 제도는 국내복귀기업을 고를 때 주로 국내 투자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 안은 여기에 고용과 공급망 기여를 함께 넣어, 기업이 국내에 얼마나 넓게 도움을 주는지도 보려 해요.
이 법안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뒤에도 지원이 필요한 시점을 앞당기려 해요. 특히 투자 초기에 자금과 준비 부담이 큰 만큼, 그 단계부터 지원할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제안이유에는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대기업까지 포함해 국내복귀 유인을 넓히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실제로 기업이 돌아오게 만드는지예요. 이 안은 제도 설계를 바꿔 실효성을 높이려 하지만, 시행 뒤에는 투자와 고용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따져봐야 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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