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상향: 현행법에서 정해진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상향시킵니다. 이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함을 의미합니다.
2. 비수도권 복귀 기업의 기준 완화: 비수도권으로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생산량 축소 기준을 완화합니다.
3. 국내 복귀의 파급효과 고려: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와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복귀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의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경제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강화 및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기업 복귀 조건 완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