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의 조건을 완화하고, 선정 업종을 확대하여 리쇼어링을 촉진합니다.

2. 국내복귀의 개념을 확장하여 해외생산 제품의 국내 조달을 포함하고, 국내기업의 아웃소싱도 지원합니다.

3.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립니다.

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킵니다.

5. 신성장동력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국민 건강·안전산업 분야의 국내복귀기업에 자금 지원을 신설합니다.

6. 동반리쇼어링 요건을 완화하고, 협력형 복귀기업에 우선적인 지원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을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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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