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보증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2. 국내복귀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증금액을 조정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8호 신설).
3. 국내복귀기업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조건부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이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강화 및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기업 복귀 조건 완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