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9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복귀 인정 범위의 확대: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한 국내 전환이나 유턴 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장합니다.
2. 보증제도 운용 근거 마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제도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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