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복귀 인정 범위의 확대: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한 국내 전환이나 유턴 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장합니다.

2. 보증제도 운용 근거 마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제도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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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