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 많이 없어서 국내복귀 유인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은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합니다.

3.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의 우선입주 및 정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지원을 제공하여 국내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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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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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