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축소, 청산 또는 양도한 후에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장의 생산량 및 고용 규모 등을 적절한 기준으로 선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규모와 생산력을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여 국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산업 분야 개발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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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