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정착을 위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로의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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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