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복귀의 개념을 확대합니다.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2. 이로써 해외진출기업은 국내아웃소싱을 통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국내 아웃소싱이나 인소싱을 통한 국내 투자와 고용 증대를 지원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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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