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신규 정책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기금 사용 항목에 해당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12조의7을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으로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통합하여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과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을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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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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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