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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수익권을 보장하도록...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