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상임위원 1명을 신설하여 상임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통일하여 조정원장이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3.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추가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질적 향상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사건이 적시성 있고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하여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맹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더 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