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검찰총장에게만 고발권한이 있지만, 개정법률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검찰에게만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수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수사기관이 효과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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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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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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