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보궐위원 임기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문제점**: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다보니 협의회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개정안**: 앞으로는 보궐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 대신,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의회의 위원 활동의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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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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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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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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