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가맹사업자 보호 강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부도덕적인 행위나 피해로 인한 가맹사업자 보호 - 가맹본부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집니다. - 가맹사업자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악의적인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선 요건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합니다. 3.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 연장 -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보다 너무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 - 이에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일한 90일로 늘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자들을 가맹본부의 부도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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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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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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