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응답 의무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2. **협의 거부 방지**: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재 규정 마련**: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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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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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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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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