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청구 도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가맹점사업자가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가맹본부와의 거래에서 침해가 생겼을 때, 손해가 커지기 전에 멈추게 하는 장치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피해를 줄이려면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 절차만으로는 느릴 수 있는 부분을 민사적인 방법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 금지청구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려는 방향이에요. 침해행위를 그만두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수단을 법에 직접 적어두려는 거예요.
  • 가맹분야에서 자주 생기는 권리침해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 핵심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바로 멈추게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가맹점사업자의 구제 속도를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금지청구 근거 신설: 가맹사업에서 생기는 침해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민사적 구제수단 보완: 행정처분이나 형사제재만으로는 늦을 수 있어서, 당사자가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거예요.
  • 신속한 권리보호: 피해가 계속 커지기 전에 조속히 멈추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 거래 과정에서 약한 쪽이 되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침해를 더 빨리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 제도적 공백 보완: 현행법에 없다고 본 금지청구 제도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두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침해가 생겨도 바로 멈추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약해서, 피해를 줄이려면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그런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 나왔어요. 행정과 형사 중심의 제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민사적 구제로 보완해서, 피해가 길어지기 전에 끊어내려는 거예요.

즉, 이 안은 처벌을 더 세게 하자는 법안이라기보다, 당사자가 직접 더 빨리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에 가까워요. 그래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의 초점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차단으로 조금 옮겨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

현행 설명에 따르면 가맹 분야에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서, 침해행위를 바로 멈추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개정안은 안 제38조의2를 새로 두어 이런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 가맹점사업자가 침해를 겪을 때, 단순히 사후 제재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법에 근거가 생기면 분쟁 대응의 출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법원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멈춤을 인정할지는 후속 집행에서 중요해져요.

2) 신속한 민사구제

지금 문제의식은 피해구제를 위해 당사자가 공정위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데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기다림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명시하려는 거예요.

  • 침해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릴 수 있어요.
  • 분쟁이 길어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당사자는 행정절차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대응 수단도 검토하게 돼요.

3) 행정·형사제재의 보완

제안 이유는 행정·형사제재만으로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제재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메우는 수단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 처벌이나 행정조치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제재의 중심이 사후 대응에만 머물지 않게 돼요.
  • 분쟁 상황에 따라 행정, 형사, 민사 수단을 함께 보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4) 가맹점사업자 중심의 보호 강화

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하다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가진 쪽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쪽의 입장에서 제도를 다듬으려는 흐름이에요.

  • 가맹점사업자는 침해가 반복되기 전에 멈춤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 분쟁에서 협상력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가맹본부도 거래 과정에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유인이 생겨요.

5) 제도 공백 메우기

현행법에는 금지청구 관련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바로 그 빈칸을 메우는 조문을 두려는 것이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법적 출발점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어요.

  • 새 제도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법체계 안에 명시하는 방식이에요.
  • 규정이 생기면 분쟁 당사자와 실무자 모두 판단 기준을 찾기 쉬워져요.
  • 다만 실제 범위는 조문 문언과 후속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맹점사업자: 침해행위를 더 빨리 멈추게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 가맹본부: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더 직접적인 민사 대응을 맞을 수 있어요.
  •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행정절차와 민사수단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더 자주 살펴야 해요.
  • 법원과 분쟁조정 실무: 금지청구의 범위와 요건을 다루는 일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가맹사업 전체: 권리침해를 늦게 처리하던 구조에서 더 빠르게 멈추게 하는 방향으로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금지청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가 중요해요. 너무 넓으면 분쟁이 늘고, 너무 좁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 침해행위의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실무 기준이 필요해요.
  • 공정위 처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봐야 해요. 민사와 행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해요.
  • 가맹점사업자 보호 효과가 실제로 빨리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 남용 가능성도 살펴야 해요. 제도가 빨라질수록 절차를 압박 수단으로 쓰는 사례가 없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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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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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