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가맹점협의요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여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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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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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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