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기부금시장가액평가를 통한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이 기부한 금전 외의 자산(물건, 부동산 등)을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자산을 장부가액(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으로만 평가했던 것을 시가(현재 판매될 때의 가격)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했을 때 시장 가치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면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적어져서 기업의 기부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법인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처럼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했을 때 그 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공익활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여 사회복지, 환경보호, 지역사회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