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특정 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부금을 받아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단에 기부를 장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재단에 대한 기부를 세제상 혜택을 통해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더욱 유도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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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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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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