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양도세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합니다. 2. 이 인상된 추가 양도소득세는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은 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이렇게 인상된 양도소득세는 기업의 유동자금을 건전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계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유동자금이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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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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