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법인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2. 현재는 법인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법인의 주택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중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주택 등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정하게 부과하여 법인의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인의 주택 등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보다 더 공정하게 부과하여 법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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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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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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