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수도권 분산을 위한 차등 법인세율 적용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차등 적용**: 내국법인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 **국가균형발전 도모**: 차등적인 법인세율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합니다. 3. **국제적 성공 사례 반영**: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및 벤처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