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법인세율을 부자 감세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 윤석열 정부 개정으로 낮아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합니다. 감세 이전의 세율 체계를 복구해 법인과세의 상단 부담 수준을 **정상화**합니다. 2. **과세표준 구간 복원**: 기존에 **4단계였던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했던 조치를 되돌립니다. 구간을 **다시 4단계로 복원**해 과세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높입니다. 3. **구간별 세율 1%p 인하 조치 철회**: 2022년 최종 개정에서 시행된 **구간별 세율 1%p 인하**를 원상회복합니다. 각 과표구간의 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재상향**해 감세 이전 구조를 회복합니다. 4. **세수기반 보강**: 법인세수의 감소(2022년 **103.57조 원** → 2023년 **80.42조 원** → 2024년 **62.50조 원**)와 세수 결손(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 원**)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세율·구간 복원을 통해 세입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방향입니다. 5. **개정 조문 명확화**: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규정을 담은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개정해 위 내용을 반영합니다. 조문 차원의 정비로 개정 취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법인세율과 과세구조를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조세형평과 세입안정성을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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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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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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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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